영리목적 판매 27년, 성착취물 다수 구입 6년 9월까지 선고 가능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 3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형위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의 양형기준 형량 범위의 유형을 제작 등,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배포 등, 아동·청소년 알선, 구입 등의 5가지로 구분했다.
확정된 양형기준안을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수⦁상습적으로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 3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리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면 징역 27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징역 6년 9월로 양형기준이 상향됐다.
또한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촬영의 경우엔 징역 6년 9월, 영리 목적 배포시 징역 18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각각 징역 9년, 18년이 최대 형량이다.
디지털 성범죄 가중요인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서 ‘자살이나 자살시도’는 삭제된다. 양형위는 “자칫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극단적인 예시를 제외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 증명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범죄로 인한 피해 자체에 공감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 및 수사협조 정도에 따라 형을 감경받을 수 있게 하는 감경 인자도 마련됐다.
특별감경인자는 ▽성착취물이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폐기 ▽유포된 성 착취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경우 등이며, 자백으로 관련자 처벌 등 수사에 기여하면 일반감경 대상으로 반영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 협조를 유도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특별감경이 아닌 일반감경 대상으로만 간주해 반영 정도를 축소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일 경우에도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만 감경요소로 고려되며,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감경요소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에 확정된 양형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