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육아휴직 기간 재택근무 허용 법안 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가정 양립은 저출산 시대의 가장 큰 과제다. ·가정 양립은 실제로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는 직장맘이나 맞벌이 가정의 고민만이 아니다. 현재의 사회적 여건에서 아이 한명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기에 미혼 남녀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안하려고 하고, 부부들은 출산을 기피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15일 확정발표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육아휴직 지원 강화 방안이 담겨있어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공동 육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론 이전보다 많은 육아·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어 남성의 육아휴직이 늘어나고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많은 가정의 고민을 덜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보장받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만으로는 일가정 양립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을 하면 경력이 단절될 우려가 있고, 육아기 노동시간을 단축해 사용하면 소득 감소 등을 감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에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법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자택에서 근무 또는 특정한 근무 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이용해 재택근무 근무를 허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육아휴직 후 업무로의 복귀가 가능하긴 하지만 현장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상당한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2016~2019년까지 약 3년 반 동안 진행한 직장 내 고충상담 총 16478건을 분석한 결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상담이 43%(708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25~54세 미혼·기혼여성 60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으로 복귀한 비율은 43.2%에 불과했다. 10명 중 4명만이 육아휴직 후 다시 직장으로 복귀한 것이다.

또한 경력단절 이후 다시 일자리를 얻기까지는 평균 7.8년이 소요됐으며,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여성은 경력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여성에 비해 월평균 임금이 14.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육아기간 동안 재택근무 등의 형태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면 추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도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코로나19로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또 점점 확대되는 추세라며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원활한 원격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플랫폼과 인프라 등이 개발되고 있어 육아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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