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근로장려금, 5월 안에 챙기세요!

○ 근로장려금-요건 대폭 완화, 대학생도 요건 맞으면 받을 수 있어

2019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이틀 남았다. 5월 31일 신청기한을 넘겨도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10% 감액 지급되기 때문에 이달 안에 신청하는 게 좋다.

특히 올해는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대상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예 자격이 안되던 사람들도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해 볼만하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나이 제한을 없애고, 최대 금액을 3백만원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자격요건은 〇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〇소득 있는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 〇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 재산 2억 원 미만인 가구,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조건은 연간 총소득 2천만 원 미만 배우자나 부양 자녀, 부양 부모 없는 가구다. 또 근로장려금 홑벌이 가구 조건은 〇배우자 총급여액 등 3백만 원 미만 〇연간 총소득 3천만 원 미만 〇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 자녀, 생계를 함께하는 70세 이상 부모 있는 가구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조건은 〇배우자 총급여액 등 3백만 원 이상 〇연간 총소득 3천6백만 원 미만 〇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 자녀, 생계를 함께 하는 70세 이상 부모 있는 가구다.

주목할 점은 단독가구의 기준이 지금까지는 30세 이상이었는데, 2018년 소득분부터는 나이 제한이 없어져서 대학생도 소득이 있고, 재산 요건이 맞으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자녀장려금-생계급여수급자도 중복 수급 가능

자녀장려금은 총소득(부부 합산)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올해부터 지급액이 1인당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생계급여수급자는 수급 불가였지만, 올해부터는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ARS(☎1544-9944)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하면 된다. 안내문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인 경우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지급액 계산도 가능하다.

ARS 외에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이런 방법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관련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126)에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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