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상실제도', '용서제도' 등 생전관계가 상속에 반영되는 조항 신설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를 했을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입법 예고됐다.

법무부는 7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생전 관계가 상속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적 자치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며 현행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법률안의 핵심은 민법상 상속권 상실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상속을 받을 사람이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위반, 학대 등 부당한 대우, 중대 범죄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법적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어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용서한 경우에는 상속권이 인정된다.

법무부는 상속관계 중요성에 비춰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 입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사망한 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룹 카라 출신 고() 구하라씨가 지난 2019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20여 년간 양육 의무를 하지 않은 친어머니가 고인의 재산 중 절반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됐다.

고인의 오빠인 구호인씨는 자녀양육의 의무를 해태한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제기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렇게 구하라법제정 요구가 거세지면서 20대 국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에게는 상속하지 않는 법안을 냈지만, 20대 국회가 끝나 이 법안은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서 의원은 다시 법안을 발의했고, 이어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을 학대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선고를 청구하는 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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