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조사 강화해 선지급한 양육비 추징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지난 해 7,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버지를 찾아갔다가 오히려 주거침입으로 신고당하자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의 도움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친부의 지속적인 학대와 폭언이 있기 때문에 현행 법령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 강력한 법적 처벌이 없는 상황에서 해결이 쉽지 않다.

양육비 채무자에게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실제 양육비를 받는 비율은 8%에 불과하다.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한 이유이다.

앞으로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의 재산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지방세 뿐 아니라 토지·건물 관련 세금 납무 이력, 소유한 주택가격과 같은 부동산 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 여가부가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년간 지급한 후 이를 채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이 제도로 245명의 미성년 아동이 1인당 월 20만원씩 9(심사 통해 최장 12)간 양육비를 받았고 26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양육비 선지급후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하고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 정보 등을 받을 수 없어 정부는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추징이 어려웠다.

개정 시행령은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지방세 납부 내역과 소유한 부동산 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등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여가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는 소득세·부가가치세,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까지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은 기존에 볼 수 있던 건축물대장 외에도 부동산종합공부 분양대상자 자료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분양권 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더 정확히 파악되면 이를 바탕으로 소득이나 재산 압류, 강제매각 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6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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