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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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을 대표로 11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국내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딴 외국인들이 보다 간단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국내 인구 감소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귀화 정책을 통해 우수인재 확보하겠다는데...

국회 입법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입법예고기간 10일 동안 4천개 가까운 반대의견이 달렸다.

“우리나라에도 학사, 석사 취득해도 취업 못하고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중국 정부 위해 정보 수집활동 하는 중국 유학생 많을 것”

“국회의원 11명은 한 나라의 가치를 이런 식으로 팔아버리고 싶은가요?”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는 외국인 인재를 끌어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잘 작동해서 국민들이 미래를 걱정하지 않게 되면 자연히 이뤄진다.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급선무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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