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유일하게 성관계 동의 후 이를 법적으로 철회할 수 없는 법을 가진 주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미국에서 ‘일단 성행위가 시작되면 성관계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는 법을 가진 유일한 주이다. 최근 미국 CNN은 ‘성행위에 동의한 후에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법안 SB563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프 잭슨 민주당 상원의원을 인터뷰했다.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픽사베이

● 일단 성관계 동의하면 법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는 법의 허술한 점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일단 성행위가 시작되면 그 동의를 법적으로 철회할 수 없는 유일한 주”라고 제프 잭슨 민주당 상원의원은 말한다. 그는 법안 SB563의 주요 후원자이다.

잭슨 의원은 “이 사안의 중요성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 주의 강간에 관한 법안의 허술한 점은 변호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잭슨 의원에 의하면 SB563은 양당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상원의 법안처리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했다. 그는 이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법안을 다른 법안 수정에 첨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성행위 동의에 대한 주의 현재 입장은 1979년의 성폭행에 관한 판례에 기초하고 있다. 그 판결에서 노스캐롤라이나 대법원은 “여성의 동의하에 일단 삽입이 되고 나면, 피고는 차후의 다른 행위 때문에 유죄가 될 수는 있지만, 강간에 대해서는 유죄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즉, 일단 성관계 동의를 하고 나면 그것을 법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 50개 중에서 동의취소를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주

SB563은 성행위가 시작된 후에도 법적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그 골자이다.

법안에는 “성행위에 동의한 사람은 성행위 과정 중에 언제라도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성행위)동의가 철회된 이후에도 성행위를 계속하는 피고는 상대방의 의지에 반하여 폭력적으로 성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고 되어 있다.

잭슨 의원은 성관계 동의에 대한 법적구조에서 있어서 노스캐롤라이나와 다른 주들 간의 차이점을 말하면서 노스캐롤라이나대학 행정대학(University of North Carolina School of Government)이 수행한 연구를 언급한다.

그 연구에 의하면 노스캐롤라이나는 동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주이다.

또한 그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주목할 점은 많은 주들이 이 사안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지금의 방식으로 단언적으로 동의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유일한 주이다.”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입장의 근거인) 40년 전의 판례는 오랫동안 전국적인 비판의 대상이었다. 잭슨 의원은 2015년부터 이 사안을 언급하면서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법의 허술함을 메우는데 압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아직도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 의원들과 더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저작권자 © 웨딩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