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국회 상임위 통과

1년 육아휴직 기간 내 출산 전후 총 3회 분할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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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도 출산휴가와 별개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24일 임신 중 육아휴직 등의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직장내 성차별·성희롱 피해를 구제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산이나 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법상 임신 중인 근로자는 출산 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등의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만 쓸 수 있고, 출산휴가는 출산 전에는 최대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중의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거나 필요시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또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만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출산휴가와는 별개로 육아휴직 총 기간(1) 내에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2)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해 총 3번에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육아 휴직 사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게 되면 필요할 때 휴식을 취하고, 만삭이 될 때까지 일해야 하는 여성 근로자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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