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가족, 동거 커플 보호하는 제도와 정책 시행

차별받지 않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

진선미 여가부장관은 2018년 말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사실혼 관계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겠다”고 보고했다. 결혼하지 않고 사는 동거 커플도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출처 : 진선미 의원 블로그
출처 : 진선미 의원 블로그

 

통계청이 2018년 13세 이상 우리 국민 3만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사회조사'에서도 '남녀가 결혼 안 해도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56.4%)이 2008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과반을 넘겼다. 동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누그러진 것이다.

또한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이 30.3%였다.

오히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다. 2010년 64.7% 이후 계속 감소추세로 2018년 48.1%까지 떨어졌다. '결혼은 의무'라는 인식은 여성이 43.5%로 남성보다 10% 정도 낮게 나타났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을 보면 동거커플은 사회보장 혜택 등에서 법적 부부와 똑같은 권리를 인정받는다. 신생아 중 비혼 출생도 프랑스(56.7%), 스웨덴(54.6%) 등은 절반이 넘는다.

프랑스는 유럽연합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높다.

프랑스는 1999년 동거커플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연대협약((PACS)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결과 1994년에는 37.2%에 그쳤던 비혼 출산율이 2015년 56.7%로 높아졌다. 또한 낙태를 금지하지 않고 있는데도 낙태율이 줄어들었다.

진선미 장관은 "세상엔 결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함께 살더라도 혼인신고까지는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일자리도 많지 않고 집값이 폭등해서 결혼을 못한다는데, 꼭 다 갖춰서 결혼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행복하게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했다.

사실혼 가족을 보호하는 제도와 정책 시행, 동거커플도 차별받지 않고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산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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