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모집

서울시가 원금을 2배로 불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출처 : 서울시복지재단
출처 : 서울시복지재단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최대 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서울시 지원 사업이다. 예를 들어 매월 15만 원씩 3년간 모으면 총 납입금 540만 원의 2배인 1080만 원(납입금과 동일한 금액 540만 원을 합한 액수)에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 분 금 액 비 고

본인저축액 (선택)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 시
근로장려금 10만원 15만원
총 적립금(2년)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총 적립금(3년)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 신청자격

* 다음 4개 항목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

1. 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2.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3.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220만원 이하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신청 가능

4.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 지원조건

1. 적립금액(본인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 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2.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

3. 중도해지 시 본인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

4.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

 

○ 지급액 지급절차

출처 : 서울시 복지재단
출처 : 서울시 복지재단

○ 신청방법

신청은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심사를 거쳐 9월 20일 최종합격자(3000명)를 발표하며, 10월부터 저축을 시작한다.

○ 문의 ☎ 120(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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