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출생신고, 자녀의 성(姓) 부모 협의로 결정
한부모⦁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형태 포용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권리 보장, 돌봄 공공성 강화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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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태어난 사랑이(가명)16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안돼 있었다. 당시 가족관계등록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원칙적으로 친모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고, 친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거나 친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출생신고가 불가능했다.

사랑이 아빠 김지환씨는 8개월 간 1인 시위를 하며 이 문제를 알렸고, 이후 20155월 법이 개정돼 엄마의 협조가 없더라도 아빠가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사랑이는 20149월에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사랑이법'으로 불리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의 해당 조항
'사랑이법'으로 불리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의 해당 조항

하지만 여전히 아빠의 출생신고 절차는 복잡했다. 아빠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부임을 증명해야 하고, 법원 확인이 있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제 사랑이 아빠와 같은 미혼부도 자녀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1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 가족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서 탈피해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다양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시 친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거나 친모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법원을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혼중자, 혼외자 표기를 해야 하는 현행 출생신고서
혼중자, 혼외자 표기를 해야 하는 현행 출생신고서

또 자녀의 성() 결정방식도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해 결혼하지 않고 기증받은 정자를 통해 아들을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의 경우와 같은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정책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국민설문 조사를 6월까지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강화된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연령을 다음 달부터 만 24세에서 만 34세로 확대한다. 또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을 위해 이혼 과정의 양육비 상담 등 가정법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 교류·관계맺음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오는 713일부터 법원의 감치명령 이후에도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청소년 부모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만 1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 향후 만 24세 이하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자녀양육, 학업 지속, 생활안정 등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안내 포스터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안내 포스터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 통상 임금의 50%80%, 월 최대 120만원150만원으로 인상되며, 특히 만 0세 이하 자녀의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는 각각 3개월간 최대 월 3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 범위를 기존 임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가입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돌봄 공공성도 한층 강화된다. 공적 돌봄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가족돌봄자 지원도 추진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동육아나눔터, 초등 온종일돌봄 등 마을과 학교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녀돌봄 공간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학교가 연계한 협력 돌봄 모델을 확산한다.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가족돌봄자 지원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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