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추진,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사실 국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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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냉장고에서 2년 동안 보관된 채 발견된 여수의 생후 2개월 영아 시신, 지난 1월 친모에 의해 살해된 인천 8세 여아, 지난 2월 홀로 숨진 채 발견된 구미의 3세 여아는 모두 출생신고가 안된 유령 아이였다.

이런 출생 미등록 아동들은 세상에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것은 물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도 인정받지 못한 채 고통 받다 숨져갔다. 왜 이런 비극이 발생하고 있을까?

그것은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혼인 중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부모 중 한 사람이 할 수 있지만, 혼인 외에 태어난 자녀는 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법 조항 때문에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인천 8세 여아의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자 친부는 친모에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라고 종용했다. 딸의 출생신고를 간절히 원했던 친부는 딸의 사망소식을 접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모든 아동이 빠짐없이 국가에 출생신고가 되도록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또 장기적으로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부모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부모의 선택이나 의지의 개입 없이 국가 관할권 내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성가족부가 27일 확정발표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출생신고제를 출생통보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9년 기준 신생아의 99.5%가 병원에서 태어나는 만큼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사실을 공공기관에 직접 알림으로써 양육자의 의도적인 출생신고 누락이나 지연을 막아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미등록 아동의 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을 정부와 사법부에 권고했고, 21대 국회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이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아동인권단체들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제도이기도 하다.

정부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발의할 계획이다. 공교롭게도 5월은 가정의 달이다.

하지만 출생통보제가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일단 출생 통보 의무를 지게 되는 의료계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병원이 행정 책임을 떠안게 되며, 출생 통보가 잘못될 경우 책임 문제 등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또 병원이 출생사실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시스템과 같은 기술적인 방식도 갖춰야 한다. 그리고 병원에 오지 않고 음성적으로 출산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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