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21 가족친화인증 기준’ 개정
사회적 물의 빚은 기업은 인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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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중소기업은 가족친화기업 심사 때 가점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평가 기준을 개정해 중소기업 심사지표 중 남성 육아휴직 이용가점을 기존 5점에서 8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인증을 제한하는 등 인증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여가부가 2008년부터 운영해온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려면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 40시간 근로시간 기준 준수,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산부에 대한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 시간 허용 보장, 그리고 출산 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제도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최근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에 14개에 불과했던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은 20204340개로 늘었는데,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2839곳으로 전체의 2/3(65.4%)를 차지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효율적인 근무 환경 조성으로 일과 가정생활 병행이 가능하도록 해서 직원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져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직율 감소, 생산성 증가 등도 기대된다.

실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가족친화제도 운영으로 근로자 만족도 향상(61.1%), 근로자 생산성 향상(49.2%), 근무태도 향상(45.8%), 기업 생산성 향상(43.5%), 이직률 감소(43.4%)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 이용 가점 상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이 낮은 중소기업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육아휴직 통계 결과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31665명으로 전체(159153)19.9%를 차지해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남성이었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자의 69.6%300인 이상 기업 소속인 데 비해 4명 이하 기업 소속은 3.8%에 불과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가족친화경영은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보다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에 참여해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고, 근로자가 법과 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가족친화인증 기준은 5월 말에 확정,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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