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임원진⦁경영진의 40%를 여성에게 할당

프랑스 의회(출처-프랑스24)
프랑스 의회(출처-프랑스24)

앞으로 프랑스에서 종업원이 1,000명 이상인 기업은 2027년까지 임원진과 경영진의 최소 30%, 2030년까지 40%를 여성에게 할당해야 한다.

프랑스24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남녀간 경제적직업적 평등을 위해 대기업의 임원진과 경영진에 더 많은 여성들을 할당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첫 번째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상원으로 보내진다.

프랑스 사회당의 마리-노엘 바티스텔(Marie-Noëlle Battistel)의원은 더 빨리, 더 광범위하게 됐다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말했고, 마틸드 빠노(Mathilde Panot) 의원은 보다 야심찬 법안을 원한다고 했지만, 두 의원 모두 이 법안이 포함하고 있는 진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로렌스 트라스투-이스나(Laurence Trastour-Isnart)의원은 이 법안이 남녀평등 위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준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아 통과되자 여성인권심의회 의장인 마리-피에르 리생(Marie-Pierre Rixain)의원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엘리자베스 모레노(Elisabeth Moreno) 양성평등부 장관은 할당제가 종종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이는 (우리 사회의) 사고방식에 뿌리 깊은 불평등과 관련된 낙후성을 따라잡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의 7조에 따르면 1,0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이 규정된 여성 할당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총임금의 1%를 상한으로 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제재에 앞서 노동감독관은 해당 기업의 자발성 여부와 업종이 남성 위주인 공공설비 부문과 공학분야와 같은 분야에 속하는지 등을 고려하게 된다.

이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매년 경영진 내 남녀의 잠재적 대표성 격차도 발표해야 한다.

마리-피에르 리생 의원은 유리천장은 아직 현실로 남아있다면서 여성이 완전한 권리를 가진 경제적 주체로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프랑스 고용주연합인 <Medef>의 조프루아 루 드 베죄(Geoffroy Roux de Bézieux) 회장은 기업 경영진에 여성이 부족함을 안타까워했지만, 법안의 개정을 요구하지는 않았었다.

그는 자동순환 보직이 아닌 경우 “(여성을 임명하기 위해) 사임하거나 해고돼야 한다. 여성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 해고하는 것에는 차별과 적법성의 문제가 있다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마리-피에르 리생 의원은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그러나 (그 이후) 긴 시간이 흘렀고, 기업들이 채용과 승진의 동태성을 돌아볼 시간을 주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또한 여성 한부모 가정의 85%에 대해 유아원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다. 또한 의원들은 임신 말기 임산부의 재택근무를 촉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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