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2.5% (보증료 0.9% 별도)의 조건으로 최대 1250만원까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의 차원에서 결혼자금이 부족한 예비부부에게 혼례비를 융자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251만원 이하인 근로자,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예비부부 본인 뿐 아니라 결혼예정자인 자녀를 둔 부모도 가능하다.
신청금액은 연 2.5% 금리로 최대 1천 2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결혼식날 전후 90일,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홈페이지로 신청이 가능하다.
혼례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전선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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