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로 강제징수, 출국금지·운전면허중지, 명단공개…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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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징수한다. 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실명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지원 종료 후에는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은 비율은 2%에 그쳤다.

이에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해 10일부터는 양육비 채무자의 예금·자동차·부동산 등을 압류해 징수한다.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양육비 미이행자를 최대 30일간 인신구속하는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감치명령 결정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오는 713일부터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거나 법무부에 출국금지 및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양육비를 안주려고 재산을 숨기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당사자 동의 없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채무자 동의시에만 소득조회가 가능한데, 동의율이 4.5%에 불과했다.

현재 국회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재산·소득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지원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여가부는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불이행 기간도 단축한다. 현재는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 90일 이상 양육비를 미룬 채무자에 대해서만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30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채무자도 있는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하며, 감치집행을 할 때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이 출동해 경찰관을 지원한다.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재산을 빼돌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도 많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현영 서울한부모회 대표는 지난 10한부모의날에 열린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형사처벌 강화조항이 생긴 것은 반가운 일이나 부양육자가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거나 양육비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국가에서 양육비 대지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최대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또 종전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추가 아동양육비(60~120만원)25~34세 청년한부모에게도 확대 지급한다.

최근 6년(2015년-2020년)간 양육비이행률(자료-양육비이행원)
최근 6년(2015년-2020년)간 양육비이행률(자료-양육비이행원)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6년간 총 905명의 미성년 자녀에 87000여만원의 한시적 양육비가 긴급 지원됐다.

또 양육비 이행률(누적기준)201521.2%, 201629.6%, 201732.0%, 201832.3%, 201935.6%, 202036.1%로 나타났다. 양육비 이행률은 채권 확보 등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건수 대비 실제 이행 건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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