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후 낮은 연봉, 경력 연수 차감 등 불이익도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을 채용하는 기업이 3곳 중 1곳에 불과하고, 채용하더라도 근무 조건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은 기업 1059개사를 대상으로 경력단절여성 채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은 30.3%에 불과했다. 이는 사람인의 같은 조사 결과인 201745.7%, 201848.3%, 201942.3% 대비 10%포인트 이상 줄어든 수준이다. 기업형태별로는 중견기업이 42.9%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39.4%), 중소기업(28.3%) 순이었다.

경단녀를 채용하더라도 근무 조건상 불이익을 주는 기업들이 10곳 중 4(38%)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연봉 낮게 책정(63.9%,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수습기간 후 채용(35.2%), 단기 알바·계약직 등 임시직 채용(26.2%), 경력 연수 차감(19.7%), 직책 미부여(7.4%) 등의 순이었다.

또 경단녀 채용 기업 중 46.2%는 이전 직장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기업들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경력단절여성 고용유지시 세금감면 등 혜택 강화(30.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 외에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정착 및 의무화(18.2%),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14.8%), 여성고용 우수기업 투자 지원등 보조금 증대'(9.8%), 경영진 의식 등 기업 문화 변화(9.6%)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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