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겪는 이성커플→43세 이하의 모든 여성으로 보조생식술 확대

*pixabay
*pixabay

프랑스 국회가 보수파와 카톨릭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9일 마침내 보조생식술(PMA)을 독신여성과 여성 동성커플을 포함한 모든 여성들에게 허용하는 생명윤리법을 채택했다고 France24가 보도했다. 찬성 326, 반대 115표로 의회 내 반대의견도 적지 않았다.

프랑스에서는 지금까지 불임을 겪고 있는 이성커플에게만 인공수정, 체외수정 같은 보조생식술이 허용됐기 때문에 출산을 원하는 독신 여성과 여성 동성커플은 벨기에나 스페인 같은 외국으로 나가야 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중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등 17개국과 영국은 모든 여성에게 보조생식술을 통한 출산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생명윤리법은 보조생식술 허용범위를 43세 이하의 모든 여성들로 확대했다. 법에는 “(보조생식술을) 원하는 사람의 결혼여부나 성적지향 등에 대한 어떤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대리모 출산은 여전히 금지된다.

아드리앙 타뀌에(Adrien Taquet) 아동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균형잡힌, 대담한 그리고 책임있는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또 제3자의 기증된 정자를 이용해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사람이 자신의 생물학적 부친에 대해 알 권리를 존중해 성인이 되어 본인이 원하는 경우, 기증자의 신원과 신원 미상의 경우 관련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허용했다.

 

 

저작권자 © 웨딩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