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소환한 어제의 오늘-2016년 7월 6일

출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캡처
출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캡처

정부는 임산부에게 임신 1회당 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 조산이나 유산 등 갑작스런 상황에서 임신확인서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카드 신청 자격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임신·출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간에 권고했다.

조산·유산확인서나 출산확인서 등을 통해 임신 사실이 입증되면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진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권익위는 또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병원마다 제각각으로 운영되던 임신확인서 발급 기준을 초음파상 자궁 내 임신낭(아기집)이 처음 확인됐을 때로 통일했다.

임신·출산 진료비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2019년 한 자녀 임신은 60만원, 다자녀 임신은 100만원으로 인상된 후 2022년에 각각 100만원,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지금까지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나 처방·조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의약품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사용기한도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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