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시간 교육이 고작, 범죄전력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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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육아커뮤니티에 출산을 앞둔 예비맘이 글을 올렸다. 친정이나 시댁에서 도와줄 수 없어 산후도우미를 써야 하는데, 사고가 많아서 걱정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나도 불안해서 혼자 해보려고 한다”, “홈캠 달고 외출도 안하려고 생각 중이다등 공감 댓글이 이어졌다.

부모들이 걱정할 만도 하다. 가정에 파견된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학대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9월 대전에서 생후 18일 된 아기를 거꾸로 흔들고 쿠션에 집어던지는 등 학대해 신체적 손상을 입힌 산후도우미가 1심에서는 징역 14개월, 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평택의 한 가정집에서 정부지원으로 파견된 산후도우미가 생후 20일 된 아기의 한쪽 발목만 잡고 들어올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다. 5월에는 태어난 지 3주 밖에 안된 신생아를 때리고 욕설한 산후도우미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이어 7월에는 산후도우미가 아기를 소파에서 떨어뜨리고도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려는 산모를 강하게 저지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아기의 부모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파견업체라고 해서 믿고 맡겼다고 한다. 그러나 사고 후 업체에서는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산후도우미를 파견하고 있는데,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정해지며 최장 25(삼태아 이상)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201779515, 201897905, 2019136364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1~443019명이 이용해 연간 이용 인원이 16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산후도우미 사업이 부적격한 산후도우미 파견 등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면서 개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사실 산후도우미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오래 전부터 나오고 있었다. 현행법상 별도의 면허나 자격증 없이 업체에서 제공하는 60시간(이론 24시간+실기 3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받는 수료증만으로 18세 이상은 누구나 산후도우미로 일할 수 있다.

교육 과정에서 신생아 건강 및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은 4시간,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30분에 불과하다. 더구나 결격 기준도 없어 범죄 전력, 특히 아동학대 전력이 있어도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될 수 있다. 민간 중개업체가 아동학대범을 확인하거나 걸러낼 방법도 없다.

정부는 지난 5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모도우미)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해 서비스 이용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후도우미의 자격과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신생아 학대를 비롯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더 높아진다.

산후도우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는 이 서비스의 운영 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등에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절차를 준비 중이며, 아동학대 예방교육 시간을 늘리는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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