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소환한 어제의 오늘-2001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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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하면 임신을 막을 수 있는 사후피임약의 수입 허가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현대약품이 지난 5월 프랑스 HRA파마사의 사후피임약(정제) 노레보(레보노르게스트렐 0.75mg)에 대해 수입 및 시판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관련 부처와 사회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물은 결과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부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학회, 천주교서울대교구청,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등 반대 의견을 낸 6곳은 사후피임약을 허용하면 무분별한 성문화와 생명경시 풍조 확산, 그리고 여성건강 악화, 호르몬제 오남용, 에이즈 조장 등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이유를 거론했다.

보건복지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 대한약사회, 대한가족보건복지협의회 등 4곳은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혔는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처방전 발행기관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통제를 전제로 강간 등에 의한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식약청은 앞으로 공청회와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사후피임약은 20021월부터 국내에서 시판됐는데, 처방전이 있을 경우에만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성폭행 등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998년부터 응급피임사업을 통해 상담기관 등을 통해 상담 접수 후 필요시 무료로 제공해왔다.

하지만 사후피임약은 응급시에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의약품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 휴교와 외출자제의 영향으로 청소년의 성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해 사후피임약을 의사 처방 없이, 그리고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응급피임 국제컨소시엄(International Consortium for Emergency Contraception, ICEC)은 여성과 청소년이 응급피임약을 복용하는 시기가 미뤄지지 않도록 일반의약품 판매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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