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고 먹튀하는 출산장려금, 너무 좁아 미달 많았던 신혼부부 아파트
감사원, 28건 무더기 “개선 권고”

우리나라의 출산율(20200.84)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인구감소세가 심화되면서 정부는 2002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고, 2005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됐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인구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족됐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저출산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총 380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의 지표가 되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입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은 같은 기간 1.12명에서 0.84명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28건의 개선 권고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정책 방향을 잘못 설정했거나 한계가 드러난 대책에 예산을 투입한 사례, 저출산·고령화와는 상관없는 사업을 실시한 사례도 발견됐다.

감사원이 지적한 저출산 대책으로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아 학비 지원 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셋 모두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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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92019년 신혼부부에게 연평균 170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지만, 이 중 실제 계약물량은 8700여 가구로 공급대비 계약비율이 5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계약실적이 낮은 원인은 작은 주거면적(36이하)과 신혼부부 생활지역을 고려하지 못한 입지 요인 등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 계약물량과 미계약물량을 공급면적별, 입지별로 분석한 결과 36이하(공급 21481)는 미계약 비율이 71.4%(15329)나 되는데, 41이상(공급 43321)은 미계약 비율이 33%(14298)로 나타나 공급면적이 작을수록 미계약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급지 서울특별시, 2급지 광역시 및 수도권, 3급지 인구 30만 이상 도시 및 도청 소재지, 4급지 그 밖의 지역 등 4개로 분류되는 공공주택 입지의 경우 1급지인 서울특별시의 미계약 비율은 3.6%에 그친 반면 4급지의 미계약 비율은 59.5%나 됐다.

감사원은 2013년부터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돼온 무상보육·교육(누리과정)의 경우, 유치원의 방과후과정비 등이 인건비 인상과 수요 증가 등으로 물가상승률보다 크게 증가해 학부모가 지출하는 비용이 늘어난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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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은 오래 전부터 실효성이 지적돼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제도는 2019년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중 14, 226개 기초지자체 중 220개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다. 2019년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예산은 총 3717억원으로 전년(2705억원) 대비 37%나 늘어났으며 201720193년 연속 전체 지자체 출산지원 정책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감사원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출산장려금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출생 직전에 전입했다가 장려금만 수령하고 전출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는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예로 2008년 전국 최초로 출산장려금을 도입한 전남 해남군은 2012년 첫째아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대폭 올린 후 타지자체 전출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에서 저출산 대책과 상관없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례들도 발견됐다. 2차 기본계획(2011~2015)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는 사업목적이 성도착증을 가진 성폭력범의 효과적인 재범 억제로 저출산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았다.

저출산 대책을 수립수행하는 복지부와 저출산위 간 혼선이 빚어진 양상도 있었다. 업무 범위와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서로 상대 기관에서 수행할 업무라고 미루다가 시행하지 않은 업무도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양 기관의 업무를 명확하게 정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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