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유기, 최근 5년간 4배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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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기를 종이박스에 담아 버린 20대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27일 오후 840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주거지에서 B(1)을 출산한 후 9시간 만인 오후 840분쯤 거주지 인근 노상에 B군을 담은 종이박스를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지나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50일간의 구금기간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별다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피해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범행에 이르렀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같은 날,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엄마가 붙잡혔다.

지난 21일 오전 259분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상가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쓰레기통 안에서 벌거벗은 신생아를 발견했다. 뗏줄도 떼지 않은 아기는 목에서 어깨까지 15cm 길이의 긴 상처가 있었고, 전신에 패혈증 증세가 심해 위독한 상태였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은 아기는 다행히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다음날 오전 C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C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쯤 아기를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기는 오염되고 위험한 쓰레기통에서 사흘을 견딘 것이다.

충북경찰청은 A씨에 대해 영아유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어린 아이를 버리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영아 유기 사건은 지난 2010~2019년 최근 10년간 127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41건에서 2019183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등이 큰 이유인데, 특히 혼자 출산한 미혼모들이 출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거나 형편상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해 영아를 유기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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