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소환한 어제의 오늘-2006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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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육아휴직제 정착과 탄력근무제 도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발표한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 방안보고서를 통해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위 두 가지를 제시했다.

연구소는 한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의 출산, 보육, 근로, 양성평등 관련 통계를 토대로 저출산 대책을 육아 비용 경감, 보육 환경 개선, '사회·직장 환경 조성 등 세가지로 나눠 각각의 출산율 기여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사회직장 환경 개선 시 출산율이 가장 높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와 직장에서 양성 평등이 개선되면 현재 1.08(2005년 기준)인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1.33명으로 0.25명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데 비해 자녀 양육비용이 10% 줄어들면 1.29(0.21), 보육 환경 개선은 1.13(0.05)으로 증가폭이 적어진다는 분석이다.

최숙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양성 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이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부모의 육아 휴직 제도를 정착시켜야 하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무제도와 파트 타임근무제 활성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의 2006년 분석은 적중했다. 2020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던 전년의 0.92명보다 더 떨어졌다. OECD 평균(2019년 기준)1.61명의 절반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육아지원제도가 확충되고 있어 남녀를 불문하고 8세 이하(9세가 되는 날의 전날)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모두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 총 기간 1년 안에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거나 두가지를 혼합해 사용할 수도 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하다.

이렇게 제도적 기반이 자리잡고 있는데도 육아휴직 사용률은 저조하다. 여성가족부가 5일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 부모의 당해년도 육아휴직 사용자는 68863명으로 2010(45182, 11.5%)에 비해 52.4% 증가했으나 사용률은 2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같은 기간 11.5%63.6%, 남성은 0.2%1.8% 늘었다.

이런 상황은 결혼, 임신,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종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노동현장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남양유업이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여성 노동자를 부당 인사 발령하는 과정에 홍원식 회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00만원이면 벌금 낼 각오를 하고 육아휴직을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액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처벌 수위가 약하다.

직장갑질 119법이 보장한 출산 전휴 휴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용자는 거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한민국 직장에서 결혼·임신·출산·육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면 어떤 저출산 대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올해 2분기(4~6)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또 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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