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5천여 명 중 피해 신고는 고작 3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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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없이도 회사 잘 돌아갔다”,“육아휴직 쓰면 너 인생 망하게 해준다

이런 강요와 협박은 사업자가 육아휴직자들에게 자행했던 것들이다. “눈에 보이지 않은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못 견디게 해라고 했던 모 기업 회장의 발언의 또 다른 버전이다.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벌금이 적어서인지 노동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갑질119는 임신·출산·육아 등과 관련해 접수된 인사 상 불이익 등 피해 사례를 분석한 모성보호 갑질 보고서를 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0년 육아휴직자 316413명 중 34.1%(107894)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이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복귀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퇴직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휴직기간에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된다.

올해 1~6월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비율은 40.5%~62.1%까지 증가했다. 육아휴직 후 퇴직자가 더 늘었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직장을 구하기 힘든 시기이므로 자발적 퇴사보다 권고사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육아휴직 불이익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 사용 후 권고사진, 진급 누락 등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통보를 듣거나 진급 누락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직원에게 회사 측은 육아휴직 쓰면 너 인생 망하게 해준다. 사람 흥하게 해주긴 어려워도 망하게 해주기는 쉽다는 등의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육아휴직 후 출근을 하니 대표는 너 없이도 회사 잘 돌아갔다며 권고사직을 당하기도 했다.

임신 8주차 때 병원 진단 후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했지만, 상사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노동자도 있다.

이 사례들 모두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육아휴직 후 퇴사자가 연 평균 35000여 명이나 되는데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육아휴직 불이익 신고건수는 연 평균 36.3건에 불과했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그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로 인해 보호를 받기는커녕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관련 현행 법률이 육아휴직 노동자 보호, 제도 정착 등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대목이다.

직장갑질119는 위법행위에 대한 엄벌,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노동자 지원 강화,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교육 및 홍보 등을 강조했다.

법으로 보장된 육아지원제도조차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결과론적 현상이 아니라 낳지 않으려는 이유를 파악해 제도를 보완하면서 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최선의 저출산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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