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딱 한번 뿐인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혜택 총집합

출처 : https://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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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소식과 함께 결혼시즌이 시작되었다.

결혼업계 추산 평균 결혼비용은 2억 3천만원, 그 중 72%인 1억 6700만원은 주택 자금이다.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이 내집 마련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신혼부부 대상 민간분양 특별공급 및 행복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등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공급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올해부터 아파트 청약시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되어 민영주택은 20%, 공공주택은 30%이다. 신혼부부에게는 생애 딱 한번 뿐인 기회이다.

*신청자격

- 결혼 7년 이내 부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이내(맞벌이는 130%이내)

-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 순위

 

■  신혼부부 희망타운

신혼부부 등 젊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30-4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 주택이다. 오는 2022년까지 15만호가 공급된다.

*신청자격

-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1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이내(맞벌이는 130%이내)

- 부채를 뺀 순자산이 2억5,060만원 초과시 신청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6개월 경과, 납입 6회 이상

 

■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에게 임대형태로 제공되는 도심형 아파트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에 비해 40-60%까지 저렴하다. 거주기간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최대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신혼부부는 최대 10년이다.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합산 기간이 7년 이내 신혼부부

- 직장이나 학교 등이 행복주택 건설지역이나 주변

-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는 120% 이하)

- 신혼부부 살림집 마련을 위한 대출지원사업도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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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준다. 수도권은 2억, 지방은 1억6천만원까지 임차보증금 80% 한도에서 연1.20%-2.10%의 금리(자녀수에 따라 추가감면)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이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금액은 6천만원 이하일 때 지원 가능하다.

 

■  신혼부부 구입자금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이다. 2억2천만원(두자녀 이상은 2억4천)까지 기본금리 연 1.7%-2.75%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감면 혜택이 있다.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일 때 지원 가능하다.

또한 2019년 1년 동안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올해까지 입주 예정인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수도권 4억원) 주택에 한한다.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혼부부들의 주거마련부담을 완화하여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 혹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최장 8년 이내로 이자 지원 혜택도 있다.

신청은 청년주거포털사이트(http://housing.seoul.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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