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 후 취소, 경찰 출동해 수배사실 발각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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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인천에서 한 2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안이 심각한 만큼 상황 파악을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자 A씨는 경찰에 남성과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경찰 신원조회 과정에서 수배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올해 초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앞서 낳은 2명의 아이를 포함해 수년 동안 총 3명의 아이를 낳을 때마다 매번 보육시설에 두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현재 임신한 상태로 그동안 일정한 주거지 없이 숙박시설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아동 유기와 방임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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