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343회 성폭행, 지옥을 혼자 견뎌낸 어린 소녀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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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혹하다.”

지난 달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의붓딸 A씨를 9세 때부터 12년 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B(5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B씨는 2002년에 21녀를 기르던 피해자의 친모와 동거했으며, 이후 4명의 자녀를 더 출산했다. 2008A씨가 9살 때 유사 성행위를 시작해 12살 때부터 강간을 했다. 12년 간 자행한 범행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총 343회였다. 증거가 확실한 것이 이 정도이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B씨는 A씨가 거부할 때마다 여동생을 강간하겠다고 협박해 제압했다. A씨는 14세 때 첫 임신 후 낙태했고, 이후 한 차례 더 임신과 낙태를 했다. B씨는 A씨에게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 아내라며 다른 남자를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B씨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이런 끔찍한 삶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숨 쉴 공간조차 주지 아니 하였으며 피해자의 정신과 영혼을 파괴하고 삶을 짓밟았다고 밝혔다.

B씨의 범행은 면사무소 사회복지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B씨는 엄벌에 처해졌지만, 악마 같은 계부에 의해 고통받아온 A씨는 평생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

역시 지난주에 유사한 사건의 선고 공판이 또 있었다.

의정부지법 형사11(이문세 부장판사)는 어린 자녀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C씨는 2016년 당시 9살이던 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만지며 성추행했고, 지난 해에도 딸이 계속 거부하는데도 추행했다. 이런 사실은 딸의 상담교사를 통해 드러났다.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던 C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딸을 아내로 착각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선 올해 7월에는 9살 때부터 2년 동안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40대 친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친부는 자기 무릎 위에 앉아서 영화를 보던 딸을 만지기 시작해서 2년 동안 수십 차례 강제추행 했다. 이렇게 아버지가 딸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사건은 생각보다 많다.

친족 간 성범죄가 늘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친족관계(4촌 이내)에 의한 성폭력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는 총 257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500, 2017535, 2018578, 2019525건으로 매년 500건 넘는 친족 간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특성상 피해자들이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친오빠한테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한 집에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호소한 19살 여성의 청원글이 올라와 많은 공분을 사기도 했다.

청원인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친오빠에게 성추행당한 것을 시작으로 수년간 친오빠에게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해오다가 2019년 오빠를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나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심지어 부모도 친오빠를 감싸고 변호사를 여럿 선임해 국선 변호사와 재판을 준비하는 청원인과 맞서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렇듯 친족 간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집에 살거나 자주 만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피해 진술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가까운 가족에 의한 성범죄는 영혼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가족문제라고 해서 경시하지 말고, 분리조치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고, 가해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족 간 성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친족 성범죄 발생시 긴급여성전화(국번 없이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2),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경찰신고(국번 없이 112117) 등을 통해 상시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다.

또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소, 보호시설 등을 통해 심리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 법무부 스마일센터(resmile.or.kr), 검찰청 피해자지원실(국번 없이 1301) 등을 통해 심리치료, 주거지원, 법률 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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