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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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만 허용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지만, 유산이나 사산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로써 임신 중 건강에 이상을 느낀 경우 연차휴가나 출산전후휴가를 이용해야 했던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육아 휴직 2회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출산 후의 육아 휴직을 합해 1년 범위 안에서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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