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구기금, 만연한 디지털 폭력에 대응하는 ‘보디라이트’ 캠페인

출처-유엔인구기금 홈페이지
출처-유엔인구기금 홈페이지

유엔이 여성과 소녀의 신체를 온라인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생식권(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을 진작시키고 성에 기반한 폭력의 종식을 담당하는 유엔인구기금(UNFPA)은 여성들에게 자신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릴 때는 새로운 신체권(bodyright)’심벌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저작권이 인정된 지적재산권에 비유해 여성, 소수인종, 성소수자들을 온라인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나탈리아 카넴(Natalia Kanem) UNFPA 대표는 익명의, 국경을 초월한, 그리고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세계는 성에 기반한 폭력의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이제 정책입안자들과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디지털 폭력을 심각하게 간주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폭력에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로 알려져 있는 은밀한 사진의 공유, 딥페이크(deep fakes)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의 영상합성조작 등이 포함된다.

경제연구기관인 이코노믹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의 85%가 다른 여성에 대한 디지털 폭력을 보거나 경험했으며, 38%는 자신이 직접 이를 겪었다. 또한 여성들의 66%가 사이버 괴롭힘(cyber-harassment)을 겪었고, 57%가 비디오 및 사진에 기반한 학대(video and image-based abuse)를 경험했다.

온라인 폭력의 피해는 광범위하다. 10명 중 9명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well-being)에 해를 끼쳤다고 말했고, 33%는 정신건강 문제로 고생했다고 말했다.

UNFPA는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정책입안자들과 소셜미디어 기업들에게 더 많은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에 서명할 것을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있다.

이 청원은 우리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온라인에서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오용 또는 학대하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는 입법을 채택하고 실행할 것을, 그리고 테크놀로지 기업들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효과적인 통제와 보고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법적 의무로 하는 입법을 채택하고 실행할 것을 호소한다는 내용이다.

청원은 또한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내용물을 조절하고 폭력적인 사진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용자들을 위한 보고절차와 방법들이 접근 가능해야 하고 쉽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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