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소환한 어제의 오늘-2001년 12월 10일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최초 수혜자 2명이 탄생했다.

200111월부터 시행된 지 한 달 여 만에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

노동부는 10일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승무원 김영미씨(29)와 광주광역시 덕암자원 소속 최삼례씨(27)11월분 육아휴직급여 20만원씩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육아휴직하면 정부가 월 20만원씩을 주는 제도다.

내년 8월까지 육아휴직을 낸 김씨에게는 총 1948천원, 내년 6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최씨에게는 1473천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첫 아이 때는 무급으로 쉬었다는 김씨는 이번에는 비록 액수는 적지만 급여가 나와 양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 시행을 계기로 많은 여성들이 위축되지 않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시행되면서 향후 육아휴직 활용이 크게 늘어나 양육 문제로 인해 여성 근로자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출산휴가가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고 1개월분 월급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함에 따라 모성보호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이 무급일 때에는 생계의 어려움 등으로 육아휴직자가 연간 2000여명 정도로 활용이 저조했다앞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출처-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출처-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나라는 1987년에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됐으나 육아휴직 급여는 200111월부터 시행됐고, 그전까지는 무급 휴직이었다. 시행 첫해인 2001년에는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시 월 20만원을 지급했다. 그 해 민간 부문 육아휴직 신청자는 25명이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당 1년의 기간이 부여돼 부부근로자라면 한 자녀당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20202월부터는 부부 동시 사용도 가능해졌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일로부터 3개월간은 통상 임금의 80%(최대 월 150만원, 최소 월 70만원), 4개월째부터는 통상 임금의 50%(최대 월 120만원, 최소 월 70만원)를 받는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쓴 사람은 처음 3개월 간 통상 임금의 100%(최대 월 250만원)를 휴직급여로 받는다.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높아진다. 일반 근로자는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올리고 육아휴직급여 상한도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고 부부 공동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에게 첫 3개월 급여로 통상 임금의 100%인 최대 월 30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첫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쪽에게 통상 임금의 80%이 지급됐다.

 

 

저작권자 © 웨딩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