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소환한 어제의 오늘-2016년 12월 15일

롯데그룹 남성육아휴직 홍보 영상(출처-롯데그룹)
롯데그룹 남성육아휴직 홍보 영상(출처-롯데그룹)

롯데그룹은 국내 대기업 최초로 내년 11일부터 전 계열사에 남성육아휴직을 의무화한다.

우리나라에는 법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조직 내 분위기 등으로 인해 실제 사용률이 매우 낮아 가정의 육아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오는 2017년부터 롯데 전 계열사의 남성 임직원들은 배우자 출산시 의무적으로 1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또 롯데는 휴직 첫 달 통상 임금의 100%를 보전(통상임금과 정부지원금과의 차액을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줌으로써 휴직으로 인한 급여 감소 없이 남성 임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롯데는 지난 2012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자동육아휴직을 도입해 여성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이라는 것은 상사의 결재가 필요 없다는 뜻이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결재를 받아야 한다.

2017년부터는 여성 육아 휴직기간을 지금의 최대 1에서 최대 2으로 늘리고, 휴직 첫 달 통상임금을 회사에서 보전해준다.

 

출처-핀터레스트
출처-핀터레스트

올해로 남성 육아휴직을 도입한지 5년째인 롯데그룹에는 육아휴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 육아휴직 의무화 이전인 2016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은 180명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육아휴직 의무화 첫 해에는 1100, 2018년에는 1900명으로 늘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자가 17662명이었으니 10명 중 1명이 롯데그룹의 남성 직원이었던 셈이다.

롯데그룹의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는 육아 및 가사분담 등의 효과를 이끌어냈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육아휴직이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의견이 91%나 됐고, 89%향후 자녀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우리나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인은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있다. 내년부터는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에게 첫 3개월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인 최대 월 300만원이 지급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이처럼 육아휴직제도는 계속 혜택을 늘려가고 있지만,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매우 낮다.

통계청이 지난 8월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상용직 부모의 육아휴직 비율을 조사한 결과, 부모의 육아휴직 비율은 엄마 18.5%, 아빠는 2.2%였다. 기업 규모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대기업 2.4%, 중소기업 1.1%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2배 이상 높지만, 100명 중 1명이냐, 2명이냐의 차이일 뿐 적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을 할 때는 법보다는 직장 분위기와 사업주의 인식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 8월 발표한 직장 내 육아문화 진단과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육아지원제도는 있으나 사용이 쉽지 않으며, 기업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제도 활용 격차가 크고, 제도 활용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많으며 경영진에 의해 제도 도입과 사용이 결정된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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