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소환한 어제의 오늘-2016년 12월 15일
롯데그룹은 국내 대기업 최초로 내년 1월 1일부터 전 계열사에 남성육아휴직을 의무화한다.
우리나라에는 법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조직 내 분위기 등으로 인해 실제 사용률이 매우 낮아 가정의 육아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오는 2017년부터 롯데 전 계열사의 남성 임직원들은 배우자 출산시 의무적으로 1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또 롯데는 휴직 첫 달 통상 임금의 100%를 보전(통상임금과 정부지원금과의 차액을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줌으로써 휴직으로 인한 급여 감소 없이 남성 임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롯데는 지난 2012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자동육아휴직을 도입해 여성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이라는 것은 상사의 결재가 필요 없다는 뜻이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결재를 받아야 한다.
2017년부터는 여성 육아 휴직기간을 지금의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리고, 휴직 첫 달 통상임금을 회사에서 보전해준다.
※올해로 남성 육아휴직을 도입한지 5년째인 롯데그룹에는 육아휴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 육아휴직 의무화 이전인 2016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은 180명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육아휴직 의무화 첫 해에는 1100명, 2018년에는 1900명으로 늘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자가 1만7662명이었으니 10명 중 1명이 롯데그룹의 남성 직원이었던 셈이다.
롯데그룹의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는 육아 및 가사분담 등의 효과를 이끌어냈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육아휴직이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의견이 91%나 됐고, 89%는 ‘향후 자녀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우리나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인은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있다. 내년부터는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에게 첫 3개월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인 최대 월 300만원이 지급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이처럼 육아휴직제도는 계속 혜택을 늘려가고 있지만,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매우 낮다.
통계청이 지난 8월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상용직 부모의 육아휴직 비율을 조사한 결과, 부모의 육아휴직 비율은 엄마 18.5%, 아빠는 2.2%였다. 기업 규모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대기업 2.4%, 중소기업 1.1%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2배 이상 높지만, 100명 중 1명이냐, 2명이냐의 차이일 뿐 적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을 할 때는 법보다는 직장 분위기와 사업주의 인식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 8월 발표한 ‘직장 내 육아문화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지원제도는 있으나 사용이 쉽지 않으며, 기업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제도 활용 격차가 크고, 제도 활용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많으며 경영진에 의해 제도 도입과 사용이 결정된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