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의무화 특고 직종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포함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부모 모두 3개월 사용시 최대 1500만원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내년부터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 제공자에 기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12개 직종에 퀵서비스(배달대행 포함)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2개 직종이 추가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없는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가 부각되자 국회는 지난해 129특고 3’(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지난 71일부터 특고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됐고, 여기에 2개 직종이 추가된 것이다.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육아휴직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제도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근로자들에게 육아휴직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개월째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가 지급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 지원이 확대돼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기간 1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가 지급된다. 내년 11일 이후 사용하는 육아휴직부터 적용된다.

또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를 받는다. 종전에는 한 사람만 100%를 받고, 그 배우자는 80%를 받았다.

거기에 4~12개월째 육아휴직 기간에는 종전 통상임금의 50%에서 인상된 통상임금의 80%를 각각 받게 된다.

급여 상한액도 인상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1개월이면 월 200만원, 2개월이면 1개월째 월 200만원, 2개월째 월 250만원, 3개월이면 1개월째 월 200만원, 2개월째 월 250만원, 3개월째 월 300만원씩 각각 지급된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뀐 제도는 부모 모두 2022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뿐 아니라 첫번째 부모가 20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0221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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