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소환한 어제의 오늘-2013년 1월 7일

충남대학교 캠퍼스(출처-구글)
충남대학교 캠퍼스(출처-구글)

충남대학교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이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학을 군 휴학과 같이 휴학기간(학부생 3, 대학원생 2)에 포함하지 않는 육아휴학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학칙에 따르면 충남대 재학 대학()생들은 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출산 자녀가 만 6세가 되기 이전까지 통산 2(1년 범위 휴학 사용 후 1년 연장 가능)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학을 할 수 있다.

충남대 관계자는 육아휴학제도의 도입으로 상당수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 등 특수목적 대학을 제외한 전국 47개 국·공립대학교(4년제) 31개 대학교(66%)는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별도 휴학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별도휴학을 인정하는 대학교도 휴학기간이 1년 정도로 짧고, 임신·출산·육아 중 한가지 사유 정도를 별도휴학으로 인정했다.

이에 권익위는 전국 대학교에 학칙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지난 20196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임신·출산으로 학교를 결석하게 돼 수업 일수 부족으로 유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생이 임신·출산한 경우에도 신체·정서적 회복을 위한 요양기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

그해 12월 인권위는 학생의 임신출산 시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동안의 학업 손실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산전 후 요양기간을 보장해 임신·출산한 학생에게 안정감을 주고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임신·출산한 학생에 대한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서 인권위는 학생들이 위탁교육기관 외에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출산이 증가하면서 청소년 부모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지 않게 하는 대책이 중요해졌다. 지난 202011월 정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 임신과 출산을 사유로 한 유예와 휴학을 허용하고, 각 학교에서는 대안교육 기관을 안내하는 등의 내용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0대 청소년 산모에 의해 출생하는 아동 수는 매년 1천 명을 넘고 있는데, 2019년의 경우 그 수가 1106명이었다.

 

 
저작권자 © 웨딩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