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거부권 행사했던 최고사법위, 드디어 지명 받아들여

파키스탄 최초의 여성대법관으로 지명된 아에야 말릭 판사(출처-더 가디언)
파키스탄 최초의 여성대법관으로 지명된 아에야 말릭 판사(출처-더 가디언)

파키스탄은 여성들이 살기 어려운 나라’ 3위에 선정될 만큼 여성 차별 문화가 지배적인 나라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 폭행, 황산테러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파키스탄의 최고사법위원회는 건국 74년 만에 최초로 여성 재판관을 대법관으로 지명해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아에샤 말릭(Ayesha Malik) 판사가 대법관에 지명되자 변호사들과 시민단체들은 파키스탄 양성평등 투쟁에서의 결정적 순간이라고 환영했다.

말레카 보카리(Maleeka Bokhari) 정무차관(parliamentary secretary)은 트위터에 유리천장이 깨졌다고 말했다.

55세인 말릭 판사의 대법관 지명은 굴자르 아미드(Gulzar Ahmed) 법무장관의 지지를 받았고 임명동의를 위해 국회에 상정됐다.

이런 과정에서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말릭 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파업을 하겠다는 변호사 그룹도 있었고, 9명으로 이뤄진 최고사법위원회도 지난 해에는 말릭 판사의 지명을 각하한 바 있다. 이번에는 위원회 위원들이 5:4 의견으로 지명을 받아들였다.

말릭 판사가 자신이 소속된 법원에서 연공서열 3위 안에 들지 않기 때문에 연공서열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는 변호사와 판사들도 많았다.

이슬라마바드의 변호사인 이만 마자리-하지르(Imaan Mazari-Hazir)과거에 여성들은 상급법원장이 될 수 없었고, 지금까지 여성 대법관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은 법조계에 뿌리 깊은 여성혐오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말릭 판사는 몇몇 기념비적 판결을 한 바 있다. 지난 해 여성강간피해자에 대한 처녀성 검사를 불법화하는 판결에서 이는 가해자와 성폭력이라는 사건에 집중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혐의를 덮어씌우는 데 이용되는 굴욕적인 관행이다라고 판시했다.

인권운동가이자 변호사인 니갓 다드(Nighat dad)말릭 판사의 지명은 법원 시스템에서 역사적인 움직임이다. 파키스탄 건국 이래 첫 번째 여성대법관일 뿐 아니라 법 관련 분야의 다른 여성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드 변호사는 또 성에 기반한 폭력범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성 대법관이 많아지면 사법 시스템이 보다 포용적으로 되는 도미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면서 법이 여성들에게는 커다란 장벽이었고 사회를 소외시켰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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