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는 PTSD에 맞먹는 정신적 충격

외도를 한 남편의 성기를 외도 상대의 나이만큼 망치로 때린 아내가 위자료를 적게 받게 됐다.

2014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장판사 이정호)A씨가 전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남편은 지급해야 할 약정금을 131800만원에서 16200만원으로 대폭 감액해 판결했다.

A씨는 B씨가 레지던트 1년차였던 201011월 결혼했다. 당시 B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A씨 부모는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B씨에게 외제차를 사줬다. B씨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일부도 지원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같은 병원 간호사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외도 상대에게 아내와의 이혼을 언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남편의 외도에 충격을 받은 A씨는 B씨에게 상대가 27살이니 자해를 하고 27바늘을 꿰매라고 요구했고, B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실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27바늘을 꿰매고 용서를 빌었다.

그래도 분을 삭이지 못한 A씨는 B씨의 성기를 외도 상대의 나이와 같은 27대를 때리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성기 부위에 전치3주의 상해를 입었고 두 사람은 결국 이혼하게 됐다.

이혼 당시 두 사람은 B씨가 군입대 전까지는 매월 600만원씩을, 제대 후에는 매월 700만원씩을 A씨에게 지급한다는 위자료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지키지 않자 A씨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부의 혼인이 파탄에 이른 1차적 책임은 외도를 한 남편 B씨에게 있다면서도 “A씨가 외도사실을 알고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위자료 합의 당시 B씨는 A씨로부터 성기 부분을 폭행당하는 등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웠던 상태였다“B씨가 합의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시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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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파트너 외도의 정신적 충격은 큰 사고를 겪은 후에 느끼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맞먹을 정도로 크다고 강조한다.

PTSD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외상 사건을 겪고 그 사건이 기억이나 꿈 등을 통해 계속 생각나는 침투증상 사건과 관련된 단서를 피하려고 하는 반응 불면, 놀람 등의 과민반응 등이 나타나면 진단된다.

행복이나 만족, 평안과 안정 없이 절망 속에 살게 되는 것이 PTSD인데, 파트너의 외도 또한 이런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다.

2015년 전북대 박은아 교수팀이 진행한 <파트너의 외도를 경험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파트너 외도 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연구에서 파트너의 외도 경험이 PTSD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파트너가 외도를 한 적이 있는 20~64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파트너의 외도 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PTSD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혼자 뿐 아니라 미혼인 경우에도 파트너의 외도경험이 심각한 심리적 상처가 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

그만큼 외도는 부부관계에 있어 파괴력이 크고, 치유되기 힘든 외상 경험으로 남는다. 이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부부의 신뢰를 깨뜨림으로써 결혼의 존재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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