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석달째, 여전히 위협받는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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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0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과 그로 인한 살인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고, 전화 80, 문자 메시지를 300건 이상 보낸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약 20회 정도 사귀고 헤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B씨가 만나주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않자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기다리거나 80회 이상 전화와 300회 이상 SNS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날 전북 완주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C씨는 수년간 별거 중인 아내에게 만나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아내의 거주지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6일에는 동거했던 여성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그 어머니 집을 수차례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어머니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다.

15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집을 찾아가 기물을 파손하고 복사한 열쇠로 몰래 들어가 협박성 쪽지를 남기는 등 스토킹을 반복한 7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연말에는 인스타그램을 보고 마음에 든 여성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성매매 여성이라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고, 여성의 사진을 도용해 성매매 여성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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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는 결국 살인마가 된다. 지난 해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수는 역대 최다인 10(9)이었다. 이중 절반이 전 애인을 찾아가 당사자와 가족을 살해하는 등 스토킹 범죄 관련이다. 이 중 5(김태현 김병찬 이석준 백광석 김시남)이 스토킹 및 교제 살인 사건이었다.

김태현(25)은 지난 해 3월 호감을 가졌던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집을 찾아가 여성과 어머니, 여동생을 살해했다. 백광석(50)은 헤어진 동거녀를 수시로 찾아가 협박하다가 결국 지난 7월 공범 김시남(47)과 함께 여성의 집에서 중학생 아들을 살해했다. 김병찬(36)은 지난 해 11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을 살해했다. 이석준(26)도 지난 해 12월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렸다.

별거 중인 아내를 스토킹하고 폭행한 C씨는 범행 전에 흉기를 구입한 정황이 파악됐다. 흉기를 피해자에게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추가 범죄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경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의 신변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로 추가 피해를 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이제 스토킹 범죄는 범칙금 10만원의 경범죄가 아니라 최대 징역 5년을 받는 중범죄로 처벌받는다.

스토킹을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또는 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스토킹 행위의 기준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따라다니는 행위, 전화와 문자, 물건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직장·학교 등 일상적인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 이런 행위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제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서 스토킹 행위를 제지·경고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승인을 얻어 주거지 100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까지 유치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해결과제가 남아있다. 스토킹을 중범죄로 처벌해 피해를 막을 기본적인 보호막은 마련됐지만, 법안 이름처럼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피해자 보호적인 측면은 미흡한 실정이다.

법안 통과 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 “성폭력 처벌법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 등 디지털 촬영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를 법 안에서 규정하지 못한 점, 피해자 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은 반드시 향후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속입법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국회에는 현재 총 4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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