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양형기준 강화,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 제공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장에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경기교사노동조합은 구형량이 너무 낮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초등학교 교장 A(57)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아동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사노조는 24일 성명문을 내고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은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 측에 크게 분노를 느낀다면서 피해 교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직책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점, 상습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구형이라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이어서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만큼 최대한의 형량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21회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회의용 탁자 밑에 동영상 카메라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여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와 같은 해 102627일 여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넣은 휴지상자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들과 비교하면 A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이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B(37)씨는 지난 20193월부터 20214월까지 자신이 재직하던 두 곳의 고등학교 여자 기숙사와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140여 차례 촬영했고, 또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 여자 화장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약 550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해 1117일 열린 B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2020년 말에는 김해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과 이전 근무지에서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또 지난 201810월부터 20개월 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수십차레에 걸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모(30)씨에게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학교내 불법 카메라 설치 범죄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20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교내에서 벌어진 불법촬영 범죄는 최근 4년간 7786115173건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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