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30일까지

아빠 육아휴직 연장하는 법안

만장일치로 국회 통과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픽사베이

○ 신생아가 병원 특수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추가로 30일 더 받아

우리나라는 법이 허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긴 편에 속한다.

유니세프의 ‘가족친화정책 연구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남성 유급 출산·육아휴직 기간이 OECD 회원국 및 EU 국가 중 2위이다.

현재 △최대 1년의 육아휴직 △유급 3일(최대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연간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등을 법으로 보장한다.

여기에 더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안에는 육아를 위한 단축근무 허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고, 육아휴직을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를 10일로 늘리고 출산휴가를 쓴 배우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업주를 처벌하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유럽의 출산강국 프랑스에서 출산 후 아기가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 아빠는 추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6월 25일(현지 시간)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신생아가 병원 특수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그 아빠는 육아휴직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2019년 사회보장재정법의 정부측 수정안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법안에 따라 아기가 입원한 동안 받을 수 있는 아빠의 추가 육아휴직 기간은 연속으로 최장 30일로 정해졌으며, 출산 후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추가 육아휴직의 수당은 종전과 동일하게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는 휴업수당의 형태로, 농업경영자에게는 대체보조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 유급 육아휴직 긴 여성 근로자는 고용 및 승진에서 남성보다 불리

프랑스에서 종전 아빠의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주말을 포함해서 한 명의 아기인 경우 11일, 쌍둥이 이상인 경우 18일이었다. 여성 근로자는 16주간의 출산 및 육아 휴직을 가질 수 있고, 그 중 8주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아빠의 육아휴직 기간이 너무 짧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이런 프랑스의 노동법으로 인해 기업은 임금이 보장되는 휴직기간이 긴 여성보다 남성 근로자를 선호하고, 고용 및 승진 기준이 남성에게 유리하게 편향되고, 불평등하고 가부장적인 근로 시스템이 유지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해 에두와르 필립(Edouard Philippe) 총리가 만든 아빠 육아휴직 개혁이 연기된 바 있고, 이에 아빠의 유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연장하기 위한 일련의 토론회와 청원이 진행됐다.

병원 특수치료실에 입원한 신생아의 아빠에 대한 추가 육아휴직 조치는 아빠 육아휴직 연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함으로써 남녀평등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로 스페인의 경우, 생물학적 엄마 이외의 부모 – 아빠, 그리고 레스비언 커플의 경우 엄마의 동거인 – 는 2019년 4월 1일부터 8주간 육아휴직 혜택을 받는다.

특히 스페인 법은 엄마 육아휴직과의 형평성을 위해 아빠 육아휴직의 연장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2019년에는 8주, 2020년에는 12주 그리고 2021년에는 16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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