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지역 최초로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

울산 북구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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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올해부터 100세를 맞는 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앞서 북구는 지난해 6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제정해 장수축하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북구 지역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00세 노인이 대상이며, 생애 1100만원을 지급한다.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 대상자 주소지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비속, 위임을 받은 자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다음 달 25일에 대상자의 금융게좌로 지급된다.

올해 북구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인 1922년 출생 노인은 8명이다.

북구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서울의 도봉구, 성동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등이 장수수당을 도입했고, 광진구는 2009, 성동구와 종로구는 2013, 그리고 용산구는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대전시가 2011년부터 90, 95세 및 100세 장수노인에게 각각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구 달성군은 2012년에 대구 지역에서 처음으로 장수축하금을 시행했다.

올해 들어서는 경기도 안성시 등 정부의 기초노령연금과는 별도로 자체 예산으로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2017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의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경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92599명에서 20217961명으로 12년 간 3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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