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2022년 2월 9일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해서 징역형을 받은 남성이 항거불능 개념이 애매하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항거불능 상태로 준강간죄가 성립되는 등 절대적으로 항거할 수 없는 경우 뿐 아니라 현저히 곤란한 경우도 포함해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항거불능을 폭넓게 해석했으니 자신의 형량이 높다는 주장일 것이다. 202229일이다.

 

출처-헌법재판소 페이스북
출처-헌법재판소 페이스북

항거불능 의미 애매준강간죄 가해자 헌법소원헌재 합헌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간음한 혐의로 준강간죄 실형이 확정된 남성이 항거불능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형법 299조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형법 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나 추행을 한 자를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조항이다. 강간죄 3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A씨는 지난 20157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2017년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법이 규정한 항거불능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자의석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항거불능 상태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네이버 포스트
출처-네이버 포스트

제주도 성평등지수, 4년 연속 상위권경제복지·보건 1

제주특별자치도가 여성가족부 발표 ‘2020년 기준 국가·지역성평등지수에서 4년 연속 상위지역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역성평등지수는 시·도별 성평등 수준을 파악해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분야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발표되고 있다.

제주도는 2016년 중상위지역에서 2017년 상위지역 평가를 받은 후 4년간 상위지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성평등지수는 성평등한 사회 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등 3개 영역, 경제활동 및 의사결정, 복지, 가족, 보건, 안전 등 8개 분야, 23개 지표로 구성된다. 만점인 100점을 기준으로 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 4단계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전국 대비 경제활동, 복지, 보건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안전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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