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①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1)

출처 : 국회의원 권미혁 블로그
출처 : 국회의원 권미혁 블로그

 

시리즈를 시작하며

국제의회연맹(IPU)에 따르면 올 1월 기준으로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1%(전체 298명 중 51명)로 집계돼 조사 대상 193개국 중 몽골과 함께 공동121위에 머물렀다.

여성 인권이 열악한 이슬람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19.9%(105위), 모로코 20.5%(97위), 아랍에미레이트 22.5%(84위)로 우리보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여성의원 비율이 높다고 여성 인권이 보장되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성의 정치참여도가 높을수록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와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948년 치러진 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선여자국민당 소속 임영신 의원이 국회에 첫 발을 들여놓은 이후 9대에 처음으로 10명이 넘었고(12명), 16대에 20명이 넘은 후(21명) 17대부터 20대까지 4-50명대 당선자를 내면서 여성 의원수는 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의원 대비 여성의원 비율은 전세계 평균 24.3%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여성의원들이 의회에 입성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를 바라면서 <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시리즈를 시작한다.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에서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권미혁 의원은

- 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 국정감사 우수의원 3년 연속 수상

- 2018년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 2017년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권미혁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재 영입 일환으로 영입, 비례 11번으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중략) 차별을 상담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 일상과 더 밀착된 생활 정치를, 그리고 점점 경시되는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이끌 것이며(후략)“이라는 영입 포부를 밝힌 바 있다.

2017년 1월, 매일경제신문가 법안표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이념 분석에서 제20대 국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의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의정활동-법안발의를 중심으로

< 2019년> 

● 「가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 소송 없이 공정증서만으로 양육비 집행력을 높인다.

양육비 전문 지원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이행명령 효력을 가지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양육비 청구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비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부·모와 상대방 양측에 양육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그런데 이 공정증서로는 집행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행명령 위반시 과태료 및 감치처분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소송을 별도로 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감치집행 신청 등으로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

 

●  「모유수유 권리보장 3법」 발의
- 수유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내용 포함

이번 개정안은 모유수유를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명시함으로써 출산 후 모유를 아이에게 먹이는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서 임산부 및 수유부는 모유수유 교육과 모자보건전문가의 가정방문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모유수유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유롭게 모유수유할 수 있는 권리 명시 △모유수유 관련 실태조사 실시 △유급 수유시간 제공 대상 확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수유실 설치 노력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강화 3법」 발의
-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가해자에 모니터링 도입

경찰관서의 장이 가정폭력 재발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정폭력의 재발 우려가 높은 가정의 행위자 및 혐의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사후 관리가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임시조치를 경찰이 바로 직접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 △임시조치 유형 중 하나인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범위를 피해자 주거뿐 아니라 현재 위치로부터 거리도 포함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도 담겼다.

또한 △가정폭력 위험성 판단에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하는 위험성 조사표 작성을 경찰관의 현장 출동 시 의무화 △임시조치의 요건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이 위험에 처해있는 경우를 추가해 위험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했다.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는 방안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협약하게 됐다.

개정된 법률안은 노사협의회(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설치되어 근로자와 사용자가 구성하는 협의기구)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성희롱 문제가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논의되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 처리 및 피해근로자 권리구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본 개정안 통과로 인해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공론화시켜 예방대책에 노동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혔다. “나아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소통을 활성화시켜 민주적인 조직문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체육계 미투 3법」 발의
- 체육계 미투 성폭력 등 근절 계기 마련

폭력, 성폭력과 같은 체육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메달만 따면 된다는 ‘성적만능주의’와 ‘엘리트 체육’의 문제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에서 국민체육진흥법 1조(목적)을 개정해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을 통한 연대감 향상 △공정한 스포츠 정신 등의 가치를 담도록 했다.

체육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요건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성폭력 피해상담 및 법률적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담았다.

이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성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했다.

 

● 「성매매 알선 전화번호 통화차단법」 발의
- 성매매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차단, 이용정지도 가능

성매매 알선자와 수요자의 연결을 막도록 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이 이뤄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이 쉽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성매매 관련 광고에 표시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시스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번호를 이용 중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성매매에 접근하는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한다.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①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2)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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