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이유

남편에 대한 아내의 잦은 폭행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부부에게 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렸다. 201316일의 일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한숙희 부장판사)는 남편 A(44)씨가 아내 B(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두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B씨로 한다고 판결했다.

대기업 건설회사에 다니던 A씨는 자동차 회사 연구원인 B씨와 1997년 결혼했다. 1999B씨임신으로 회사를 그만둔 B씨는 공부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답답함과 분노를 느꼈다. 급기야 B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B씨의 폭행은 남편을 때리거나 할퀴는 것에서 점점 정도가 심해져 나중에는 A씨의 머리를 피아노 의자로 내리치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머리가 찢어지고 뇌진탕을 입었다. A씨의 폭행은 집 안팎을 가리지 않고 계속됐다.

A씨는 아내에게 맞고 산다는 것이 회사에 알려져 퇴사했고, 결국 2011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A씨의 이혼의사가 강력하고 부부 모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부부의 경제적 형편 및 의사, 자녀들의 현재 양육 상태 등을 참작해 친권자와 양육자는 B씨로 지정하고, A씨는 B씨에게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월 50만원씩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자료-경찰청
자료-경찰청

2020년 경찰청이 공개한 2015~2019년 가정폭력사범 현황을 보면 2015년 이후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이 25만여 명에 달하며, 피해자의 74.5%가 여성이었다.

연도별 가정폭력 피해자는 20154711(여성 76.9%, 남성 13.1%, 불상 10%), 201645467(여성 74.6%, 남성 14.3%, 불상 11.1%), 201738231(여성 74.6%, 남성 14.8%, 불상 10.6%), 201836891(여성 74.2%, 남성 16.3%, 불상 9.5%), 201945973(여성 72.4%, 남성 16.3%, 불상 11.3%)이었다.

5년간 가정폭력은 연평균 41454, 하루 평균 113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웨딩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