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2022년 2월 27일

형사재판에서 초범반성합의는 대표적인 감경 사유다. 아동학대범죄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달 상습학대 범행은 감경받지 못하게 하고, 진지한 반성을 신중하게 판단하게 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수정안을 의결했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2022227일이다.

 

출처-양형위 홈페이지
출처-양형위 홈페이지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안전문가 의견 수렴형량 상향 긍정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에 전문가들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5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에 관한 17차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27일 밝혔다.

양형위는 지난 1월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하고 아동학대범죄 초범의 감경 사유를 까다롭게 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했다.

양형위가 의결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부분 아동학대범죄 대상을 추가하고 권고형량을 상향한 점, 감경인자의 적용범위를 제한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이 반영된 독립적인 아동학대범죄군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용대상 추가, 양형인자 신설 등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제시되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동학대 범죄의 감경인자인 처벌불원에 대해서는 피해아동의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불원을 감경인자에서 배제하자는 의견과 함께 엄격한 적용을 위해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를 가중인자에 추가하자는 의견에 대해 비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도 경우에 따라 보호자에 의한 범행보다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를 일률적인 가중요소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양형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3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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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폭력 피해 아동의 법정 불출석 진술 방안 검토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맞닥뜨리거나 고통스런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 등의 2차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영상녹화 진술을 법정 진술로 대신했다.

그러나 지난 해 1223일 헌법재판소가 19살 미만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306항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은 법정에 설 수밖에 없게 됐다.

여가부는 28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희롱·성폭력 분과 전문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입법 방향 등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해바라기센터와 법원을 연계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과 수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국에 39곳이 운영되고 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협력해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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