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소환한 어제의 오늘-2014년 2월 27일

고종석과 A양이 납치된 거실(출처-네이버 블로그)
고종석과 A양이 납치된 거실(출처-네이버 블로그)

2012830일 전남 나주에서 고종석(당시 24)이 이웃에 사는 A(당시 7)의 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A양을 이불 채 납치해 인근 다리 밑 공터에서 성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고 씨는 A양이 실신한 것을 숨진 것으로 오인해 현장을 빠져나갔고, 덕분에 A양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A양은 잔혹한 성폭행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상태였고, 당시 태풍 덴빈의 영향으로 폭우와 강풍이 거센 상황에서 A양은 오랜 시간 방치됐다.

고종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주거침입,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돼 사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 성충동 약물치료 15년의 형이 구형됐다.

판결은 20131311심에서 무기징역, 10년간 신상 공개,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가 선고됐다. 5월에 이뤄진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14227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전자발찌 부착 30, 정보공개 10,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5년이 최종 확정됐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 판결이 난 사건이었다.

무기징역인데도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가석방 등으로 출소할 경우를 가정할 때 가학적이고 잔인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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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석에 내려진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성욕을 감퇴시키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다. 약물 투여를 멈추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 영구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높은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를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12월 이 조항을 재판관 63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약물치료는 대상자 자신을 위한 치료로 한시적이며, 치료 중단 시 남성 호르몬 생성과 작용의 억제가 회복 가능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면서 전문의 감정을 거쳐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청구되고 치료 대상자도 좁게 설정하고 있어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치료가 이뤄진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고종석이 첫 판결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70건 정도 화학적 거세 판결이 났다. 2015년 초에 출소한 B(50)씨에게 첫 집행됐다. B씨는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는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준강제추행)20133월 구속돼 징역 2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까지 49명에게 성충동 약물지료가 집행됐다.

조두순은 화학적 거세 대상이 아니었다. 그가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은 때는 20099월이었고, 화학적 거세와 관련한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때는 20117월이었기 때문이다.

또 지난 해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C(29)씨에 대해 검찰은 사형과 함께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A씨를 정신감정한 결과 성도착증 등 정신볍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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