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질문 금지, 피해 영상물 비공개 심리 등

출처-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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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6월 성인 남성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던 중학생 A양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A양은 법정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해야 했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 달 피고인들에게 최고 10년의 실형을 포함한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은 것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법정 진술은 개별 조사도 아니고 재판부, 검사, 변호인 등 다수의 사람들이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며, 재판 과정에서 판사, 상대 변호인 등의 언행에 의해 피해를 입기도 한다.

더구나 지난 해 1223일 헌법재판소가 19살 미만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306항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은 법정에 설 수밖에 없게 됐다.

감수성 예민하고 범죄 피해로 인해 위축된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회)는 법정에서 무분별한 진술 내용 공개, 사건과 무관한 사적 질문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를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은 비디오 등 증언방식에 관한 선택권 보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적 정보에 관한 신문 제한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시 심리 비공개 필수 재판 중 취득한 사적 정보 유출·공개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성범죄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진술내용이 무분별하게 공개되거나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이 파헤쳐지는 등 2차 피해가 컸다는 점을 권고안에 반영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소년심판' 스틸컷
넷플릭스 오리지널 '소년심판' 스틸컷

지난 달 25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극본 김민석, 연출 홍종찬)에는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모티브로 한 에피소드가 나온다. 재판 중에 피해자는 가해자와 별도의 장소에 있다가 마이크를 통해 진술하는 장면이 있다. 피해자는 보호돼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법무부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된 현재의 재판 환경에서 성범죄 피해자 및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피해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법제 개선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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