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앞으로 5년간 전개되는 윤석열의 대한민국을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통해 전망해본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출산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말을 엄마, 아빠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임신, 출산, 양육을 국가가 보장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성, 연령,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 출산(희망) 가정과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검진, 치료, 건강관리, 양육서비스) 이용 보장과 경제적 지원 제공을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난임 지원 확대, 임신, 출산 관련 질병 치료비 지원 등

결혼 연령과 임신 연령이 높아지고, 환경적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해 난임이 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결혼한 부부의 15% 정도가 난임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난임 부부의 지원은 출생률을 회복하는 것 못지않게 개인의 행복을 증대하는 데도 중요한 부분이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윤 당선인이 내건 주요 공약 중 하나다. 현행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소득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신선배아 9동결배아 7회에서 총 20회로 횟수 제한 완화, 연령별 본인 부담 격차를 폐지해 자부담 30%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남성 난임검사 비용을 전액 무료로 한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183)에 따라 근로자는 연간 3(최초 1일은 유급) 이내의 난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7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또 임신, 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산후 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맘카페 회원들에게 답하는 20대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출처-맘카페 '용인마녀')
맘카페 회원들에게 답하는 20대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출처-맘카페 '용인마녀')

육아휴직 강화-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 연장

국민의힘 공약집에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한 복지정책도 담겨있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부모 육아휴직과 휴직 급여 확대 지원이다.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인은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부 합산 총 2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한데, 윤 당선인의 공약은 이 기간을 남녀 1.5년씩 총 3년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즉 현재는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1년 하는 경우 매달 월급의 80%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 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1년씩 사용하면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라 각자에게 첫 달에는 최대 200만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원이 지급되고, 4개월째부터 9개월 동안은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므로 부모 각각이 1년 동안 최대 42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여기에 윤 당선인의 공약이 적용되면 부모 합산 육아휴직 3년을 사용하면 현행 지급액을 연장된 기간 만큼 더 지급받게 돼 최대 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복지가 잘되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육아복지정책은 보장성이 크다. 엄마들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 등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아빠들도 육아지원제도 혜택이 큰 편이다.

법적 보장이 강화되고 있는 육아지원제도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다. 그런데도 많은 부모들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통계청의 ‘2020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 수는 272337명이었고,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는 총 302490(103742/198748)이었다. 이 중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73105명으로 엄마는 63.9%(66293), 아빠는 3.4%(6812)였다.

직장인들이 실제로 육아지원제도를 사용할 때 법보다는 직장 문화와 사업주의 인식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지난 해 8월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직장 내 육아문화 진단과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육아지원제도는 있으나 사용이 쉽지 않으며, 기업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제도 활용 격차가 크고, 제도 활용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많으며 경영진에 의해 제도 도입과 사용이 결정된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결국 육아지원제도의 핵심은 기간이나 보장범위가 아니라 현실적인 사용에 있다. 현재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할 뿐 더러 사용 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육아휴직제도가 자리잡으려면 육아휴직 사용에 불이익이 따르지 않도록 법적 보호 강화,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노동자들을 부당 대우하는 고용주 제재 강화 등이 더 먼저 이뤄져야 한다.

출처-윤석열 공식 홈페이지
출처-윤석열 공식 홈페이지

출산시 1년간 부모급여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국가 차원의 양육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도로 부모 급여를 통해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지급해 양육부담을 줄여준다는 공약도 있다.

부모 육아휴직 기간이 지금보다 6개월씩 연장되면 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도 늘어나고, 여기에 부모 급여까지 지급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부모 급여의 경우 지난 해 출생아 26만 명을 기준으로 보면 31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현금성 복지정책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라 예산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국정과제에 포함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또 현재 남녀고용평등법(182)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 근로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유급)를 사용할 수 있는데, 윤 당선인은 이기간을 20일로 연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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