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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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 안성교육지원청 50대 주무관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장에는 당신들 탓이다란 글이 적혀 있었고, 교육청 간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이유 없이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따돌리는 상사에게 상황을 개선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앞서 지난해 19급 공채로 임용돼 7월 대전시청의 한 부서로 발령받은 B(27)씨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임용된 지 8개월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B씨는 1시간 일찍 출근해 상사가 마실 커피를 준비하고 책상을 정리하라는 지시에 부당하다고 거부했고, 이후 조직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해 11올해 11일부터 1127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사례를 언론보도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집계한 결과 신원이 확인된 직장인이 총 18명이고 이 중 9명이 공공기관 소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공무원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을 얻거나 사망하는 경우 재해로 인정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규정한 공무원 재해보상법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현재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은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인 인사처 예규상의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토대로 보상이 이뤄져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도 산업재해와 같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받게 된다.

인사처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을 적극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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