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①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

출처 : 권미혁 의원 블로그
출처 : 권미혁 의원 블로그

(1)편에이어계속됩니다.

<2018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본회의 통과

종전의 최대 6개월이었던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한시적 양육비지원이 이뤄진 경우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 「웹하드카르텔 방지 5법」 발의

-불법촬영물 유포‧유통 차단, 피해자 보호 강화와 범죄수익 몰수추징 강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웹하드사업자는 필터링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하고, 미이행시 강력한 형벌 적용은 물론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한 몰수․추징을 진행함으로써 감시․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의 유포‧유통 각 단계에서의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사전대책과 피해자 보호 강화와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강화하는 사후대책의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성범죄 공무원의 징계결과를 피해 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피해자에게 재판결과 등을 통보하도록 한 형법절차와 달리 현행법은 가해 공무원에게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어 피해자는 가해공무원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사건처리 결과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징계 가능성만 추정할 뿐, 가해자에 대한 징계결과 등 사건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다.

성범죄 피해자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 권리가 있고, 피해자가 징계 결과를 알아야 제대로 된 후속조치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징계결과를 피해 공무원에게도 통보하도록 해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날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신건강복지법」 발의

-성범죄자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 제한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과정을 거쳐야 자격이 부여되는 사람으로 정신건강임상병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돼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는 홀로 생활하는 경우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이로 인해 성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데도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함에 있어 제한이 미비한 상황이다.

 

<2017년>

「국가재정법」,「정부업무평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발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내실화

성인지예산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성인지 예·결산에 대한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적절한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과 제도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 성평등 지향적 정부업무 평가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성인지 예·결산이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반영되기보다는 부가적, 부수적으로 다뤄지고 있고, 성인지 예·결산 간의 환류 및 연계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의 변화보다는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왔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의 부적절성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인지적 관점의 재정 운용의 필요성과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4건 발의

-간병수당, 출산수당 법적근거 마련 등

간병수당 지급을 명시한 건강보험기본법과 출산수당 근거조항 신설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늘어나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병수당은 간병인 간병이 어려운 초등생 이하 자녀의 장기입원에 따라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소득이 줄어든 가계의 소득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간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가정에 사회보장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출산수당은 가정의 출산육아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자체별로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미비해 실제로는 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출산수당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발의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기준 완화,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지금까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기준이 엄격하고, 지원기간이 최대 6개월에 그치고 있어 지원에 한계가 있고,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지원 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미혁 의원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20대 국회에서 올해 6월까지 3년 동안 20여개에 달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그 중 5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개 법안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책에 노동자 참여 보장한 「근로자 참여법」, 전공의 폭행 등 의료기관 갑질 근절을 위한 「전공의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근거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학원에서 전염방지 조치 가능하게 하는 「학원법 일부개정안」, 임상시험 참여를 법적으로 안정하게 보장하는 「약사법」이다.

또한 양육비 의무 이행, 모유수유 권리보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직장내 성희롱 문제 공론화를 통한 예방, 체육계 성범죄 근절, 성매매 경로 차단, 불법촬영물 유포유통 차단, 출산 및 간병수당 근거 마련 등 여성의 안전, 생활안정, 모성보호 등에 관심을 갖고 관련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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