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학생 퇴학규정 개정, 일선학교 규제 여전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

청소년 출산이 늘면서 우리나라에도 청소년 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7일 방송된 MBN 예능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이하 고딩엄빠’) 4회에서 출연자들은 임신한 고등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그래서 퇴학당할까봐 임신 사실을 숨겨야 했던 힘든 시간에 대해 털어놓았다.

이날 방송에서는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학생 학부모의 학습권에 대해 전문가들의 설명이 이어졌다.

우리나라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에는 임신한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이 있었지만, 지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생의 임신 출산 시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후 현재는 임신과 이성 교제를 이유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학교 규칙이 개정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의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학습권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해 말 대전학생인원조례제정운동본부(운동본부)는 지역 16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생생활규정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학교에서 이성교제를 규제하는 규정이 있고, 이성교제, 출산 등을 이유로 자퇴 권고, 전학, 퇴학 등 학습권 침해를 유발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는 중학교 13.6%, 고등학교(사립 10.6%), 고등학교(공립) 5.9% 순으로 나타났다.

고딩엄빠에 패널로 출연한 박재연 심리 상담가는 대만은 학생 출산 휴가제를 사용할 수 있고, 2년까지는 육아휴직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 사회에도 보다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성숙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6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임신·출산으로 학교를 결석하게 돼 수업 일수 부족으로 유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생이 임신·출산한 경우에도 신체·정서적 회복을 위한 요양기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

그해 12월 인권위는 학생의 임신출산 시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동안의 학업 손실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인권위는 산전 후 요양기간을 보장해 임신·출산한 학생에게 안정감을 주고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임신·출산한 학생에 대한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출산이 증가하면서 청소년 부모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지 않게 하는 대책이 중요해졌다. 지난 202011월 정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 임신과 출산을 사유로 한 유예와 휴학을 허용하고, 각 학교에서는 대안교육 기관을 안내하는 등의 내용이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테어난 신생아 272337명 중 만 24세 이하 청소년(청소년기본법상) 여성이 낳은 신생아의 수는 3.9%1600여명으로 집계됐다. 또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0대 청소년 산모에 의해 출생하는 아동 수는 매년 1천 명을 넘고 있는데, 2019년의 경우 그 수가 110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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